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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 | 소유권과 권리관계 한눈에 확인하는 방법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확인서류 중 하나가 바로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이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정보와 **권리관계(저당권, 전세권 등)**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문서로, 매매나 임대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법적 상태를 증명하는 공적 장부로, 일반적으로 "등기사항증명서"로 불립니다. 열람은 누구나 가능하며, 인터넷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구성
등기부등본은 아래와 같이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구분 | 설명 |
---|---|
표제부 | 부동산의 물리적 정보 (주소, 면적, 건물층수 등)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이전 이력, 소유자, 상속 등) |
을구 | 소유권 외 권리사항 (근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 |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 온라인 열람 (인터넷등기소)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도 가능
- 부동산 주소 입력 → 발급용 또는 열람용 선택
- 1건당 700원~1,000원의 수수료 납부
▶ 오프라인 열람
- 가까운 등기소 방문 후 신청
- 신분증 지참, 서면 신청서 작성
등기부등본에서 꼭 확인해야 할 항목
1. 표제부
- 주소, 건물 구조, 대지권 등 확인
- 등기된 내용과 실제 현장 조건이 일치하는지 비교
2. 갑구 (소유권 관련)
- 현재 소유자 성명 및 등기일자
- 소유권 변경 이력 (매매, 상속, 증여 등)
- 가등기, 가처분 등 문제 소지 있는 기록 확인
3. 을구 (권리 관계)
- 근저당권 설정 여부 (은행 담보 여부)
-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등 기타 권리 설정
- 가압류나 압류 등 강제집행 기록 확인
부동산 계약 전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사항
확인 항목 | 확인 이유 |
---|---|
소유자 일치 여부 | 매도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 |
근저당 설정 여부 | 잔존 채무가 있는 부동산은 위험요소 |
가압류, 가처분 기록 | 소송/강제집행 중인 경우 계약 리스크 |
전세권, 임차권 등록 | 선순위 임차인 존재 여부 확인 |
마무리 조언
- 최근 날짜로 발급된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을구에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 법무사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 계약 직전과 잔금일 전에도 다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변동 여부를 점검하세요.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제대로 익히면, 사기나 분쟁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신중한 계약을 위한 기본 확인 절차로 꼭 숙지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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