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종합부동산세 기준 | 과세 대상, 공제액, 세율, 납부 시기 정리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국세로,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과세 대상과 공제액, 세율은 보유 주택 수와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는 일반 다주택자와 달리 별도의 세율 및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공제액, 세율 구조, 고령자 공제, 납부 시기 등을 3000자 이상 분량으로 상세히 안내합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및 토지 자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 부동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일정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됩니다.
과세 대상
1. 주택 보유자
- 공시가격 합산금액이 일정 기준 초과 시 과세
- 주택 유형: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주거용 등록 시 포함)
2. 토지 보유자
-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구분 과세
- 본 글에서는 주택 중심으로 설명
주택 종부세 공제 기준 (2025년 기준)
구분 | 공제금액 |
---|---|
1세대 1주택자 | 12억 원 |
일반 (2주택 이상자) | 6억 원 |
- 1세대 1주택이란?
→ 세대원 전체가 1채의 주택만 보유한 경우
과세표준 산정 방법
과세표준 =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 × 공정시장가액 비율)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 비율: 2025년 기준 80%
- 예: 공시가격 15억 원 × 80% = 12억 → 공제 후 0원 → 비과세
종부세 세율 (주택 기준)
1. 일반세율 (2주택 이상)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
0~3억 원 | 0.6% |
3~6억 원 | 0.9% |
6~12억 원 | 1.2% |
12~15억 원 | 1.6% |
15~94억 원 | 2.2% |
94억 초과 | 3.0% |
2.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 0.5%~1.0% 구간별 세율 적용
고령자 공제 및 장기보유 공제
- 6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보유 시 추가 공제 가능
-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 가능 (고령자+장기보유 합산 기준)
공제 항목 | 조건 | 공제율 |
---|---|---|
고령자 공제 | 만 60세 이상 | 최대 40% |
장기보유 공제 | 5~15년 이상 보유 | 최대 50% |
※ 중복 적용 가능. 단, 전체 합산 80% 한도
종부세 납부 시기 및 방법
- 납부 기준일: 매년 6월 1일 보유자 기준
- 고지서 발송: 11월 중순 (국세청)
- 납부기한: 12월 1일까지
- 납부 방법: 인터넷 납부(홈택스), 은행 납부 등 가능
납부 지연 시 가산세 및 이자 발생 가능
종부세 계산 예시
김 씨: 서울 강남구 1세대 1주택 보유, 공시가격 15억 원
공정시장가액: 15억 × 80% = 12억
공제금액: 12억 → 과세표준 = 0원 → 종부세 없음
박 씨: 서울 마포구, 2주택 보유, 공시가격 합산 20억 원
공정시장가액: 20억 × 80% = 16억
공제 6억 → 과세표준 10억 → 일반세율 적용, 약 800만 원 납부
유의사항
- 공시가격은 매년 국토교통부 발표 기준이며, 실거래가와 다름
- 종부세 대상자라도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활용하면 세부담 완화 가능
-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 충족 시 반드시 세무전문가 상담 필요
- 법인 명의 주택 보유 시 별도 중과세율 적용되므로 사전 검토 필수
요약 정리
종합부동산세는 고가 부동산을 다수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국세로,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기반하여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공제액을 차감해 산정됩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공제 혜택과 특례세율 적용,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공제를 병행하면 상당한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단순히 주택 수가 많다고 무조건 과세되는 것이 아니므로, 현재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과 공제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불이익 없이 신고와 납부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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