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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우선순위 기준 총정리 | 청약 1순위 조건과 특별공급 우선 순위

ojjokk 2025. 5. 6.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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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우선순위 기준 총정리 | 청약 1순위 조건과 특별공급 우선 순위 설명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순위’ 자격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같은 1순위 내에서도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순위 기준과 가점제, 추첨제 등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청약 우선순위 기준과 특별공급의 우선 배정 기준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 안내드립니다.


1. 청약 1순위 기준이란?

청약 신청 시 가장 기본이 되는 자격으로, 일반공급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당첨 기회를 받는 순위 구분입니다.

구분 기준
민영주택 가입 24개월 이상 + 지역별 예치금 충족 + 납입 횟수 기준 충족
국민주택 가입 12개월 이상 + 매월 12회 이상 납입

⚠️ 세대주, 무주택자 조건도 필요하며, 지역별 거주 요건이 추가로 적용됨


2. 일반공급 우선순위 기준 (가점제 vs 추첨제)

청약 1순위 자격을 갖추었다면, 그 다음은 가점제와 추첨제 적용 기준을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가점제 적용 기준

  •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의 75%는 가점제로 당첨자 선정
  • 가점 항목:
    •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 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대 17점)

→ 총 84점 만점 / 평균 커트라인: 수도권 인기지역 기준 약 60~70점

✅ 추첨제 적용 기준

  • 전용 85㎡ 초과 주택 또는 가점제 잔여 물량은 추첨제 적용
  • 추첨제에서는 일정 비율을 무주택자 우선, 나머지는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

예: 전용 85㎡ 초과 단지 → 무주택자 75%, 유주택자 25% 비율로 추첨


3. 특별공급 우선순위 구조

특별공급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 계층에게 우선 공급되는 청약 제도로, 아래와 같은 항목별로 우선순위가 존재합니다.

항목 우선 대상 비고
신혼부부 혼인 기간 7년 이내 + 자녀 수 많은 가구 우선 가점 없음, 조건 충족 시 우선
다자녀가구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무주택 세대주 자녀 수, 거주 기간 기준
생애최초 근로 및 사업 소득자 + 주택 미소유 이력 없음 추첨제 중심, 일부 우선 배정
노부모 부양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 무주택 세대주 연령, 부양기간 중심

특별공급에서도 우선순위는 각 지자체 공고문 기준으로 세분화됨


4. 지역 우선공급 기준

  • 투기과열지구 및 수도권 공공택지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100% 우선 배정
  • 민영주택은 50% 이상 지역 우선 공급 후 잔여분 전국 배정
  • 1순위 내에서도 거주지 요건에 따라 당첨 가능성이 결정됨

✔️ 거주지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기준으로 판단됨


5. 1순위 내에서도 우선순위 적용 사례

항목 우선 적용 기준
동일 순위 경쟁 시 자녀 수 많음 > 무주택 기간 김 > 청약통장 가입기간 김 순
특별공급 내 경쟁 시 입주자 모집공고문 기준에 따라 다름
국민주택 일반공급 납입횟수 많음 > 예치금 초과 > 추첨

요약 정리: 청약 우선순위 체크리스트

항목 기준
1순위 자격 통장 가입 기간, 납입 횟수, 무주택 여부, 세대주 여부
일반공급 기준 전용 85㎡ 이하: 가점제 / 초과: 추첨제 중심
특별공급 우선순위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최초 등 유형별 상이
지역 우선 기준 투기과열지구 등 지역 거주자 우선 적용

마무리하며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점 구조와 우선순위 적용 방식, 특별공급 내 우선 규칙까지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주택 수에 따른 세금 차이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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