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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보증보험 신청법 | 전세사기 예방 필수 절차 안내

ojjokk 2025. 5. 6.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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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보증보험 신청법 | 전세사기 예방 필수 절차 안내

최근 전세 사기 사례가 급증하면서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전세자금 보증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일정 부분 보장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세 계약 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자금 보증보험의 개념과 가입 조건, 보장 범위, 신청 방법까지 단계별로 정리해드립니다.


1. 전세자금 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에서 운영
  • 세입자가 신청 주체가 되며 대부분의 은행 전세대출과 연계 가능
  • 전세 사기 또는 경매·압류 시에도 우선적으로 보장 가능

2. 보증보험 가입 자격

항목 조건
대상 주택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다세대 등 대부분 가능
보증금 한도 수도권 최대 5억 원, 지방 최대 4억 원 (기관별 상이)
계약 조건 주택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 전입신고 필수
신청 시기 계약 후 1개월 이내, 대출 실행 전 또는 직후

⚠️ 집주인의 ‘근저당 설정 비율’이 높으면 가입 거절될 수 있음 → 계약 전 등기부등본 필수 확인


3. 보장 범위와 한도

  • 보장 항목:
    • 계약 만료 후 집주인 미반환 시 보증금 대위 반환
    • 경매 또는 압류 진행 시 보증기관이 ‘대위변제’ 후 권리 인수
  • 보장 한도:
    • 계약서상 보증금 전액 (기관별 상한 설정 있음)
    • HUG: 수도권 5억 / 비수도권 4억 (2024년 기준)
    • SGI: 일부 지역 한도 없음 (개별 심사)

✔️ 월세 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월차임 합산해 보장 대상 계산


4. 보증보험 신청 절차

✅ 사전 준비

  • 전세계약서 원본 및 사본
  • 확정일자 부여된 계약서 (동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민원24)
  •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후 발급)
  • 임차주택 등기부등본 (대항력 확보용)

✅ 신청처 및 방법

  • HUG 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점 방문 또는 HUG 홈페이지
  • SGI 서울보증: 은행 창구 또는 인터넷 신청 가능 (대출 연계 시 간편)

✅ 절차 요약

  1. 보증보험 상품 선택 (HUG vs SGI)
  2. 필요 서류 준비 및 기관에 신청
  3. 보증심사 진행 (3~7일)
  4. 보증서 발급 → 대출 실행 또는 보장 개시

5. 보증보험료(가입비용)

  • 보증금의 약 0.128%~0.15% 수준 (보장기간, 금액에 따라 달라짐)
  • 예: 보증금 2억 원 계약 → 약 25만~30만 원 수준
  • 일부 은행은 대출과 연계해 자동으로 보증료 납부되기도 함

✔️ 소득이 낮은 세입자는 보증료 지원제도 신청 가능 (지자체별 상이)


6.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 ✔️ 집주인의 세금 체납, 압류 이력 등은 거절 사유 될 수 있음
  • ✔️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근저당권 확인 → 보증금보다 선순위 채권 많으면 가입 불가
  • ✔️ 계약 전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사전 확인 권장

요약 정리: 전세자금 보증보험 체크리스트

항목 내용
대상자 전세 세입자 (대출 연계 또는 자비 납부 가능)
보장 내용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대위변제
신청 기관 HUG, SGI 서울보증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등
유의사항 선순위 채권, 세금체납, 근저당 설정 상태 등 확인 필수

마무리하며

전세자금 보증보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히 보증금이 큰 수도권 지역이나 다가구 주택, 신축 빌라 등 전세사기 리스크가 높은 환경에서는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금전적 피해를 막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책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청약 우선순위 기준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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