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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종류 정리 |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종부세 총정리

ojjokk 2025. 4. 23.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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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종류 정리 |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종부세 총정리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취득할 때, 보유 중일 때, 양도할 때 각각 부과되며, 조건과 시기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크게 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세금의 종류와 각각의 부과 시점, 세율, 납부 시기 등 기본 정보를 총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1. 취득세

부동산을 구입, 증여, 상속 등으로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부과 시점: 부동산을 취득한 날
  • 납부 기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납부처: 관할 시·군·구청 (위택스, 이택스 등 이용 가능)

취득세율 (2024년 기준)

주택 수 1주택자 2주택자 3주택 이상
기본세율 1~3% (구간별) 8% 12%

✅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신혼부부 등에 대한 감면 제도 존재


2. 재산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 부과 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
  • 납부 시기: 7월 (주택 1/2), 9월 (잔여 1/2), 건물/토지는 7월 일괄
  • 납부처: 자치단체 또는 위택스

재산세율 (주택 기준)

과세표준 세율
6천만 원 이하 0.1%
6천만~1억5천만 원 0.15%
1억5천만 원 초과 0.25%

✅ 공시가격 기준으로 산정되며, 공동명의일 경우 각자 납세


3. 양도소득세 (양도세)

부동산을 팔아서 차익이 발생했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 과세 시점: 양도일 기준 (매매계약서상 잔금일)
  • 신고/납부 기한: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 납부처: 국세청 홈택스

양도세율 (일반)

보유기간 1세대 1주택자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년 미만 40~70% 60~70% 중과
2년 이상 기본세율 (6~45%) +20~30% 중과

✅ 1세대 1주택 & 2년 이상 보유 & 실거주 시 비과세 가능


4.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일정 기준 이상 고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에게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 납부 시기: 12월
  • 납부처: 국세청 홈택스

종부세 부과 기준 (2024년 기준)

구분 과세 기준액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합산 12억 원 초과
일반 공시가격 합산 6억 원 초과

✅ 주택 보유 수, 공시가격, 합산 기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짐


5. 부동산 세금 납부 체크리스트

  • 📑 취득 시: 계약 후 취득세 납부 (60일 이내)
  • 🧾 보유 시: 매년 6월 1일 기준 → 재산세, 종부세 납부
  • 💰 양도 시: 매각 후 2개월 이내 → 양도세 신고 및 납부

✅ 위반 시 가산세 및 이자 발생 가능, 납기일 철저히 지켜야 함


요약 정리: 부동산 세금 종류 핵심 요약

취득세: 부동산 취득 시 납부, 주택 수에 따라 중과 여부 결정
재산세: 보유 시 매년 부과, 공시가격 기준
양도세: 매각 시 차익에 부과, 실거주 요건 시 비과세 가능
종부세: 고가 다주택 보유자 대상, 별도 누진세 적용


부동산 세금은 단순히 금액이 크기 때문만이 아니라, 주택 매입 및 매도 시기, 보유 기간, 보유 수,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금 부담이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정확한 세금 구조를 이해하고,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정적인 자산관리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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