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종류 정리 |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종부세 총정리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취득할 때, 보유 중일 때, 양도할 때 각각 부과되며, 조건과 시기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크게 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세금의 종류와 각각의 부과 시점, 세율, 납부 시기 등 기본 정보를 총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1. 취득세
부동산을 구입, 증여, 상속 등으로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부과 시점: 부동산을 취득한 날
- 납부 기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납부처: 관할 시·군·구청 (위택스, 이택스 등 이용 가능)
취득세율 (2024년 기준)
주택 수 | 1주택자 | 2주택자 | 3주택 이상 |
---|---|---|---|
기본세율 | 1~3% (구간별) | 8% | 12% |
✅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신혼부부 등에 대한 감면 제도 존재
2. 재산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 부과 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
- 납부 시기: 7월 (주택 1/2), 9월 (잔여 1/2), 건물/토지는 7월 일괄
- 납부처: 자치단체 또는 위택스
재산세율 (주택 기준)
과세표준 | 세율 |
---|---|
6천만 원 이하 | 0.1% |
6천만~1억5천만 원 | 0.15% |
1억5천만 원 초과 | 0.25% |
✅ 공시가격 기준으로 산정되며, 공동명의일 경우 각자 납세
3. 양도소득세 (양도세)
부동산을 팔아서 차익이 발생했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 과세 시점: 양도일 기준 (매매계약서상 잔금일)
- 신고/납부 기한: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 납부처: 국세청 홈택스
양도세율 (일반)
보유기간 | 1세대 1주택자 |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
---|---|---|
2년 미만 | 40~70% | 60~70% 중과 |
2년 이상 | 기본세율 (6~45%) | +20~30% 중과 |
✅ 1세대 1주택 & 2년 이상 보유 & 실거주 시 비과세 가능
4.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일정 기준 이상 고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에게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 납부 시기: 12월
- 납부처: 국세청 홈택스
종부세 부과 기준 (2024년 기준)
구분 | 과세 기준액 |
---|---|
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합산 12억 원 초과 |
일반 | 공시가격 합산 6억 원 초과 |
✅ 주택 보유 수, 공시가격, 합산 기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짐
5. 부동산 세금 납부 체크리스트
- 📑 취득 시: 계약 후 취득세 납부 (60일 이내)
- 🧾 보유 시: 매년 6월 1일 기준 → 재산세, 종부세 납부
- 💰 양도 시: 매각 후 2개월 이내 → 양도세 신고 및 납부
✅ 위반 시 가산세 및 이자 발생 가능, 납기일 철저히 지켜야 함
요약 정리: 부동산 세금 종류 핵심 요약
✅ 취득세: 부동산 취득 시 납부, 주택 수에 따라 중과 여부 결정
✅ 재산세: 보유 시 매년 부과, 공시가격 기준
✅ 양도세: 매각 시 차익에 부과, 실거주 요건 시 비과세 가능
✅ 종부세: 고가 다주택 보유자 대상, 별도 누진세 적용
부동산 세금은 단순히 금액이 크기 때문만이 아니라, 주택 매입 및 매도 시기, 보유 기간, 보유 수,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금 부담이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정확한 세금 구조를 이해하고,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정적인 자산관리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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