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 공제 항목, 세율 적용, 실제 계산 예시 정리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 대해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로소득세와 달리 분리과세 체계가 적용됩니다. 특히, 퇴직소득공제와 퇴직연수 적용을 통해 세액이 크게 완화되는 구조이므로, 계산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면 세무 계획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소득세 계산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하고, 실제 예시를 통해 이해를 돕겠습니다.
✅ 퇴직소득세 계산 기본 구조
퇴직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4단계 절차로 계산됩니다.
- 퇴직소득공제 적용
- 과세표준 산정
- 세율 적용 (누진세율)
- 퇴직연수 반영 후 세액 산출
📌 ① 퇴직소득공제 적용 방식
퇴직소득공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근속연수 | 공제 계산 방식 |
---|---|
5년 이하 | 연 500만 원 × 근속연수 |
5년 초과 | 5년분은 연 500만 원 + 초과 연수는 연 800만 원 |
예: 10년 근속 시 → (500만 × 5) + (800만 × 5) = 6,500만 원 공제
📌 ② 과세표준 산정
- 과세표준 = 퇴직금 총액 – 퇴직소득공제
- 예: 퇴직금 1억 원 – 공제 6,500만 원 = 과세표준 3,500만 원
📌 ③ 세율 적용
퇴직소득은 일반 소득세율(6%~45%)보다 낮은 **누진세율(6%~38%)**을 적용하며, 다음 표에 따라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
1,200만 원 이하 | 6% | -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위 예시(과세표준 3,500만 원) → 15% 세율 구간 →
산출세액 = 3,500만 × 15% – 108만 = 417만 원
📌 ④ 퇴직연수 고려
- 최종 산출세액 = 위 산출세액 × (1/퇴직연수) × 2
- 예: 근속연수 10년 → 417만 × (1/10) × 2 = 83.4만 원
이렇게 퇴직연수에 따라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이 퇴직소득세의 핵심입니다.
📈 전체 계산 예시
- 퇴직금 총액: 1억 원
- 근속연수: 10년
① 퇴직소득공제: 6,500만 원
② 과세표준: 3,500만 원
③ 산출세액: 417만 원
④ 최종 퇴직소득세: 417만 × 1/10 × 2 = 83.4만 원
원천징수 기준이므로 실제 환급/추징 여부는 연말정산 시점 확인 필요
❓ 자주 묻는 질문(FAQ)
Q1. 퇴직연수가 짧으면 세금이 많아지나요?
맞습니다. 퇴직연수가 짧으면 (1/퇴직연수) 적용 시 환산율이 높아져 최종 세액이 많아집니다.
Q2. 퇴직연금도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되나요?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계산 방식 동일 적용,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 적용
Q3. 퇴직금이 적으면 무조건 비과세인가요?
아닙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이며, 다만 공제 후 과세표준이 없으면 세액이 0원이 됩니다.
🗂️ 요약 정리
단계 | 내용 요약 |
---|---|
1단계 |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 기준 자동 계산 |
2단계 | 과세표준: 퇴직금 – 공제 금액 |
3단계 | 누진세율 적용 후 산출세액 계산 |
4단계 | 퇴직연수로 환산 → 최종 퇴직소득세 도출 |
퇴직소득세는 정교한 계산 구조로 인해 근속연수와 공제 항목에 따라 실제 세금이 큰 차이를 보입니다. 홈택스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거나, 퇴직 전후 전문가 상담을 통해 사전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안전한 절세의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