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법 | 과세 기준부터 절세 전략까지 총정리
주식 투자로 수익을 얻는 경우,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국내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각각의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과 계산 방법, 절세를 위한 실전 팁까지 상세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팔아 이익을 남겼을 때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주식 투자에서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일정 조건 하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국내 상장주식은 대부분 비과세지만, 대주주나 특정 ETF 투자, 해외주식 투자자는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 과세 대상 및 세율
구분 | 과세 대상 | 기본 세율 |
---|---|---|
국내 상장주식 | 대주주(지분율 또는 보유액 기준) | 20~25% |
국내 비상장주식 | 일반 투자자 포함 | 10~25% |
해외주식 | 양도차익 발생 시 | 22% (지방소득세 포함) |
- 대주주 기준: 종목별 10억 원 이상 보유(2023년 기준)
- 해외주식은 연간 250만 원 공제 후 과세
🧮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기본 공식: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양도소득세 = (양도차익 - 기본공제) × 세율
예시 1: 해외주식 매매 사례
- 애플 주식 매도금액: 1,000만 원
- 취득금액: 600만 원
- 차익: 400만 원
- 기본공제: 250만 원
- 과세표준: 150만 원
- 세율: 22%
- 납부세액 = 150만 원 × 22% = 33만 원
필요경비로는 거래수수료, 환전 수수료, 매도 관련 세무대행 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별도 신고가 필요하며, 주식 거래의 종류에 따라 신고 주체와 시기가 다릅니다.
구분 | 신고 시기 | 신고 방법 |
---|---|---|
국내 비상장주식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다음 달 말일까지 |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
해외주식 | 매년 5월 (전년도 실적 기준) |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 입력 |
상장주식 대주주 | 매년 5월 또는 예정신고(양도일 다음달 말일까지) |
📌 절세 전략
- 손익통산 활용
- 같은 해에 손실과 이익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 세부담 축소 가능
- 이월결손금 활용
- 해외주식 손실은 5년간 이월하여 이익과 상계 가능
- 가족 간 분산 투자
- 배우자, 자녀 명의 계좌 활용 시 과세 최소화 (단, 명의신탁 주의)
- 연도 말 매도 전략
- 손해 보고 있는 종목을 매도하여 전체 세금 절감
- 수수료, 환전비용 철저하게 기록
- 필요경비 공제항목을 최대한 활용하여 세액 줄이기
❓ 자주 묻는 질문(FAQ)
Q1. 국내 상장주식은 모두 비과세인가요?
대부분 비과세이나,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거나 파생형 ETF 등은 과세 대상입니다.
Q2. 해외주식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 > 양도소득 > 해외주식] 항목에서 별도 입력
Q3. 주식 손해를 봤을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손실을 신고해두면 향후 5년간 이월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세금 내주지 않나요?
국내 상장주식은 원천징수로 대체되는 경우가 있으나, 해외주식은 본인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요약 정리
항목 | 설명 |
---|---|
과세 대상 | 국내 비상장, 상장 대주주, 해외주식 등 |
세율 | 10~25% (해외주식 22%) |
기본공제 | 해외주식 250만 원 |
신고 시기 | 매년 5월 / 양도일 다음달 말일 등 |
절세 전략 | 손익통산, 가족 분산, 경비 공제 등 |
주식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이 세금으로 줄어들지 않도록, 양도소득세의 정확한 계산과 신고가 필수입니다. 특히 해외주식과 비상장주식 투자자라면 매년 5월 홈택스 신고를 놓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세요. 절세 전략을 잘 활용하면 투자 수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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